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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SC(Houterasu) is a public agency that assures the access to justice throughout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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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지원 절차 및 주의사항

1단계: 신청

  •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재정 능력(조건 1)

소득 및 가족 구성원(기준 A), 현금 및 은행 예금(기준 B)을 고려합니다.

  • 해당 사건이 민사 법률 지원의 취지에 부합할 것(조건 3)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동행할 통역사(친구가 통역을 맡을 수 있음)가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JLSC는 각 사무실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사무실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기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상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을 경우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무료 법률 상담

상담 결과에 따라 변호사 및 법무사(대리 지원/문서 지원) 유지 비용 및 비용으로 JLSC의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신청자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심사

신청자는 조건 1(부동산 및 증권 포함), 2 및 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기록 및 재류 카드
・사건 관련 문건
ダウンロードの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심사에 필요한 서류(PDF:112KB)

4단계: 지원 개시 결정

JLSC는 지원 개시 결정이 나면 해당 기준에 따라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한 수임료(유지비, 경비 등)를 결정합니다.
수수료는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JLSC에 매월 5,000엔~10,000엔을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매월 JLSC에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JLSC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JLSC는 귀하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수수료 및 경비)

5단계: 사건 종료

JLSC는 지원 개시 결정에 따라 결정된 유지비 및 비용 외에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의 보수, 통역료 등을 검토 및 결정합니다. JLSC의 기준에 따라 지급 방법이 결정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귀하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귀하는 해당 금액을 JLSC에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통역 및 번역료에 대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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