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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약혼, 결혼, 이혼

更新日:2022年12月22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약혼

결혼

이혼

Q01: 약혼을 해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는 책임을지지않고약혼을 해소할수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장래에 혼인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을 사정이 있어, 약혼을 파기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지금까지 생활에서 임금 금액, 빚 등 생활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서 한 경우 등은 약혼을 파기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약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약혼 불이행으로서 위자료를 내는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0008

Q02: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끼리 결혼하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市)•구(區)•정(町)•촌(村)관공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혼인신고서에는외국인이 본국의 신분법상결혼 가능한 자료(일반적으로는혼인요건구비증명서)첨부해주십시오.
  • 또한, 외국인이 당해 국가의 재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당해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신고를 할있습니다.

(설명)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국의 신분법상 혼인이 가능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취지의 자료(일반적으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 호적 창구에 신고를 하면 일본에서 혼인이 성립됩니다.
・외국인은 일본 국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호적이 없으므로 이 신고에 의해 호적이 편제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증명할 필요 시, 신고를 한 수리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증명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당해 국가의 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당해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본의 호적 신고 창구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0022

Q03: 일본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일본인의 주소지또는 본적지의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혼인신고서에는,상대방의 외국인이 본국의 신분법상결혼이가능한요건을구비하였다는 취지의 자료(일반적으로는혼인요건구비증명서)첨부해주십시오.

(설명)
・일본인이 일본에서의 혼인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외국인이 본국의 혼인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심사한 후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일본인의 본적지의 시(市)•구(區)•정(町)•촌(村) 에 송부되게 됩니다.
・일본인의 주소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 등본 또는 초본(본적지가 전산화되어있는 경우에는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또는 일부 사항 증명서)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난민 인정이 인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인 일본법이 본국법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00023

Q04: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 가족에대해서는 재류자격 “가족체류”으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있습니다.
  • 단기방문에대해서는 “단기체류의 재류자격으로체류할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본국의 일본 대사관 등에 재류자격을 신청합니다.
・단, 가족 체류나 단기체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취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체류가 장기에 걸쳐, 재류자격 “영주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족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서 영속적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02367

Q05: 배우자가 일본인인 외국인입니다.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와 같은 외국인이 일본인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다면 일본에서 계속 사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별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이 사회 생활상의 실질적 기초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이 사회 생활상의 실질적 기초를 상실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일본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 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이 사회 생활상의 실질적 기초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이 허가되지 않거나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이 사회 생활상의 실질적 기초를 상실했는지에 대해서는 별거 사실뿐만 아니라 별거한 경위와 기간, 부부간의 연락 여부와 정도, 생활비 분담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단신 부임 등은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혼인이 사회 생활상의 실질적 기초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면 다른 재류자격(정주자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단 재류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다른 재류자격을 취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류자격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운용이나 판례에 근거한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0398

Q06: 별거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해도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부부에게는 서로 간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근거로, 수입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인원수 등에 따라 매월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인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혼인 비용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혼인 비용 분담 청구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관과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318

Q07: 배우자의 폭력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계시는경우 우선 경찰혹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여성센터, 남녀공동참여센터 등명칭은 각기 다릅니다)에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 그 후,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배우자에 의한 폭력(DV)은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에서는 일시보호소(셸터)입주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끈질기게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등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접근 금지 명령)이나, 배우자를 일시적으로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명령(퇴거 명령),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친족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전화 등 금지 명령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이혼 원인이나 위자료 청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된 경우 등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Houterasu는 DV 피해를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여 자금력과 관계없이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DV 등 피해자 법률 상담 원조 업무).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전화해 주십시오.

00030

Q08: 작년에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을 피할 곳도 없어서 집에서 그저 참고만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을 방문해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 만약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 살고 계신 지역의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나 각 도(都)•도(道)•부(府)•현(縣)의 부인상담소에 배치된 여성 문제 담당자(부인 상담원 등)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고 싶다면 일시보호소(셸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부인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 만약 이혼하기로 결정한 후 이혼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재류자격 갱신 시기가 도래했다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DV로 인한 이혼 조정 중임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때 진단서나 부인 상담원에게 상담한 내역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03798

Q09: 배우자의 폭력을 피하려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아이를 데려갈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DV 방지법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더불어 피해자와 함께 사는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커 규제법의 경고 신청이나 민사보전법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DV 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배우자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토커 규제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해자)가 자녀를 데려가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야만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자녀의 학교나 실제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6개월 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 규제법은 피해자에 대한 연애,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행위를 규제합니다.
・경찰에 신청하면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경고를 실시합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님 등”의 행위가 있으면, 공안 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따라다님 등”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보전법에 따른 면회 금지나 접근 금지 가처분은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지 판단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2472

Q10: 이혼 후에나 내연 관계에 있어서도 DV 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나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 이혼 후에나 내연관계 중 및 내연관계해소후에도보호대상이며, 외국인, 남성도보호대상이 됩니다.

(설명)
・이혼 후에 지속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DV 방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동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내연의 남편·아내)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혼”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던 자가,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사정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연 관계(사실혼 상태)인 경우 또는 그 해소 후에도 DV 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또는 내연 관계였던 기간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혼 또는 내연 관계 해소 후에 폭력이나 협박이 시작된 경우에는 DV 방지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토커 규제법 등에 의해 대응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내연의 배우자(였던 자)에게 당한 폭력뿐만 아니라 동거 또는 동거하던 교제 상대에게 당한 폭력도 DV 방지법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성별, 국적을 물문하고 DV 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남성이나 외국인이 DV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DV 피해자의 보호, 수사, 재판 등 관련 직무상 관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그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 확보, 비밀유지를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03136

Q11: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부부입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일본에서의 이혼을 승인 받자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협의이혼이 인정되어 있는경우에는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후 일본국내에 있는외국인배우자의 본국의 영사관 등에도 신고를 하면,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도이혼이 승인됩니다.
  •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인정되지않고있는경우에,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도이혼을승인 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절차를 이용하여이혼을필요가있습니다.

・부부 한 쪽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일본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쪽 국적이든 이혼에 대하여 일본법(일본 민법)이 적용되므로 일본의 방식에 의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일본의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일본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어있는데, 배우자의 본국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일부러 재판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혼 소송(재판 이혼)을 거친 이혼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나 이러한 국가 중에도 이혼의 조정조서에 ”본은 일본국 가사 사건 절차법 제268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조정이혼으로써 이혼 소송에 의한 이혼으로서 승인을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본국의 외국인 배우자 관련 취급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외국의 법 제도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 있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외국의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2567

Q12: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멋대로 제출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도록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불수리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
불수리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혼인 등에 대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허위 신고서가 수리되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신고서 등이 제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절차 개요≫
・신고자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본적지 등의 시(市)•구(區)•정(町)•촌(村)장에게 미리 신고해 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인지, 양자 입양, 파양, 혼인, 이혼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인지의 경우 인지하는 자(부), 결혼이나 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등 스스로가 신고 사건의 본인일 때에 한합니다. 또, 신고할 상대방을 특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본적지의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 이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당직이 있으면 관공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불수리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한 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불수리 신고를 취하할 때까지 신고는 불수리 처리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출된 이혼신고서 등을 관공서가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시(市)•구(區)•정(町)•촌(村)장은 불수리 신고를 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수리 신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호적 기재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상 호적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일본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일본인 당사자의 호적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불수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0035

Q13: 일본에 거주하는 쌍방 외국인의 부부인데요.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하고그 본국법으로 협의이혼이 인정되어 있는경우 등은 협의이혼에 의해이혼할수있습니다. 아예부부 간에 이혼합의가없는경우 또는 본국법으로 협의이혼이 인정되지않고있는경우에는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이혼하게됩니다.
  • 외국인이 당사자인경우일본의 재판소를 이용가능한지여부도 문제가 되나, 부부 모두 일본에거주 중인 경우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서이혼조정, 이혼소송을 할있습니다.

(설명)
≪협의이혼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하고 그 본국법으로 협의이혼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단, 일본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이 아닌,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부의 본국법은 동일하지 않으나 부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판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하는 경우≫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다면 재판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를 했더라도 부부 공통의 본국법으로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도 부부 어느 한 쪽 또는 쌍방의 본국법으로 협의이혼이 인정되어 있지 않아 본국에서 이혼을 승인 받기 위해 일부러 재판 절차를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서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 조정을 진행해야 하나(조정 전치주의),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으로는 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재판 이혼)에 의한 이혼만을 승인하는 국가들 중에는 조정이혼의 조서에 “본 조정은 일본국 가사 사건 절차법 제268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조정이혼으로써 이혼 소송에 의한 이혼으로서 승인을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취급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본 재판소(가정재판소)의 절차에서도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한 경우 이혼에 대하여 당해 본국법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부부의 본국법이 다를 경우에는 상거소(常居所)지 법인 일본법(일본 민법)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주의 사항≫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되면 시(市)•구(區)•정(町)•촌(村)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여 등 이혼 관련 여타 문제의 해결까지 시야에 넣는다면 일부러 관련 외국의 재판소에서 절차를 밟으면 오히려 이익에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외국의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2375

Q14: 이혼 조정 시에 변호사 동반이 가능할까요?

  • 변호사 동반이 가능합니다.

(설명)
・가사 조정 절차에서, 사건의 성질상 본인 출두를 원칙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출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소의 허가를 받고, 본인의 진술 등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보좌인과 함께 출두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소가 허가한다면 누구나가 대리인·보좌인이 될 수 있으나 재판소는 언제든지 당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경우에는 재판소가 허가하지 않아도 대리인·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00047

Q15: 이혼하는 경우 아이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시에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친권자는 부모중어느한 쪽을 정해야 합니다.

(설명)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다음과 같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1) 협의이혼인 경우
협의에 의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친권자로 정하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조정에 의해 재판관과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에 따른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인 경우
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이혼을 할 때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를 정할 때 자녀의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협의를 위한 장이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성립되어 종료한 후에는 가정재판소에서의 이혼에 따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재판 이혼인 경우
이혼 판결에서 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재판소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지정의 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친권에 대하여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00088

Q16: 일본인-외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이면서 자녀가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본법(일본의 민법)에 기초하여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일본법(일본의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신고서에 친권자가 기재되지 않으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부 사이에서 이혼이나 친권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다른 쪽 배우자)이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이면서 자녀가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본법(일본의 민법)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일본법(일본의 민법)에서는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도록(단독친권) 정하고 있습니다. 양측 부모 모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공동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권자를 결정할 때는 각 부모의 경제력, 거주 환경, 심신의 건강과 성격,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 능력, 감독 및 보호의 지속성 등 부모 측의 사정 외에도 자녀의 연령, 심신의 상태, 생활환경의 지속성, 자녀의 의사 등 자녀 측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을 친권자로 결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친권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친권자와는 별도로 감호자를 지정하여 실제 자녀를 보살피거나 교육하는 역할을 감호자가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의 양육방침 등을 둘러싸고 친권자와 감호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등 상대방과의 다툼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3800

Q17: 이혼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아이의 친권자가 결정되나요?

  •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부모-자식 간의 상황은 가정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설명)

・친권자·감호(감독 보호)권자 지정에 관한 판단요소는 조문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녀의 복리”라는 시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으로는 자녀의 경우 연령·성별, 심신 상태, 현재의 적응 상황, 새 양육환경에 대한 적응도와 자녀의 의사가 있으며, 부모의 경우 감호 능력, 자녀에 대한 애정도, 경제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라는 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1) 감호의 계속성

(2) 자녀가 영유아일 경우에는 모(母)를 우선한다

(3) 자녀가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대략 15세)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4) 가능한 한 형제자매는 동일한 친권자 아래에 둔다

(5) 한쪽에게 부정행위 등의 유책행위가 있더라도 당연히 친권자에 적합하지 않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4374

Q18: 이혼 시의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의 유책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이혼 자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유책행위란 부정 또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악의의 유기(생활비의 미불 등) 등 혼인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의 유책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을 비교하여 유책성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 원인이 단지 성격 불일치 등, 상대에게 유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쌍방의 유책성이 동등한 정도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67

Q19: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다음과같은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1.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경우
  2. 주의를 했다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경우

(설명)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이 발각한 후에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아 그다지 손해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을 한 사실이나 상대의 인식에 대하여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71

Q20: 이혼 후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근거하여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명)
・자녀가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한 부모는 이혼한 뒤에도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측은 양육하지 않는 측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므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부부간의 금전 문제는 재산분여, 위자료, 연금 분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여를 결정할 때 이혼 후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재산분여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재판 등을 신청하더라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의 유무와 정도, 양측의 수입, 질병 및 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양해 없이는 생활비를 수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00073

Q21: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혼에 따른 위자료란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부정행위 등)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된 정신적 고통, 즉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이 성립한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각각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하는 등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채권법)개정에 대하여】
・위에 설명드린 사항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후의 민법 규정 등에 따른 설명입니다.
・시행일 전에 불법행위가 있은 경우 등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00069

Q22: 재산분여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재산분여란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
・결혼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재산분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된 재산이나 혼인 당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등 부부의 협력과 관계없는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여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재산분여조정을 신청하여 재판관과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 조정 중에 재산분여 청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분여를 단독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안에서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자료와 미지급 생활비가 재산분여라는 명목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0072

Q23: 이혼 후에도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후에도일정기간 내에 재산분여의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설명)
・재산분여는 이혼 성립 시부터 2년 후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여 지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관과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경과하더라도 이혼 후에 다시 상대방과 재판 이외로 재산분여 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단, 가정재판소의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상 상대방에게 협의를 거부당한 경우 재산분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여와는 별도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후 3년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0074

Q24: 배우자의 채무 보증인인 경우 이혼한 후에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이혼한후에도보증인으로서의책임을집니다.

(설명)
・보증인은, 주(主)채무자(예를 들면 돈을 빌린 본인)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빌린 돈을 갚아주지 않은) 경우 주(主)채무자를 대신하여 당해 채무를 이행할(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 보증 계약에 따른 책임입니다.
・부부일지라도 남편과 부인은 법인격이 다르므로 법률상 각자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각자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주(主)채무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 채권자와 교섭하여 보증 계약 해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主)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체 보증인을 준비하거나 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하는 등 대응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2187

Q25: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나요?

  • 피고용자 연금(후생연금, 공제 연금 등)은 연금 분할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피고용자 연금(후생연금, 공제 연금 등)은 이혼할 때 연금 분할(혼인 기간 중의 연금 기록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분)은 연금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 5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 2008년4월 1일 이후 혼인 기간 중 부부 한 쪽이 제3호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연금 기록에 대해서는 부부 한 쪽의 청구만으로 분할 절차가 가능합니다(3호 분할). 그 이외 연금 기록에 대해서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분할 절차를 진행합니다(합의 분할). 부부 간에 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정재판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이미 연금 지급이 시작된 경우 지금까지 지급 받은 연금(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예금 저금)에 대한 분할 절차는 불가합니다. 단, 연금 분할의 제도와는 별도로, 재산분여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일본연금기구, 각 공제조합이나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공제 사업 본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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