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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인지, 양육비, 면접 교섭, 상속 등

更新日:2022年12月22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인지

가사 등

양육비

면접 교섭

상속

Q01: 인지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부가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결로 인지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설명)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 및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가정재판소에 인지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즉시 인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재판소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이 진행되고 이 심판에 의해 인지가 인정됩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가정재판소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가 생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사망했다면 사망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부와 자녀의 혈연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는 인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또한 태아의 경우 모가 부를 상대로 조정(태아 인지의 신고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생 후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00139

Q02: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모가 잉태하고 있는 기간(출생하기 전)에 부가 인지하였다면태어났을때부터당연히일본국적을 취득합니다.
  • 법정요건을 충족시킨경우에는 신고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따른 국적취득이인정되지않았더라도 귀화신청은 가능합니다.

(설명)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는 일본국민인 부가 출생하기 전에 인지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혼외자는 다음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시에 18세 미만(※)일 것
(2) 인지를 한 부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일본국민일 것
(3) 인지를 한 부가, 신고 시에 일본국민일 것(부가 신고 전에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 당시에 일본국민이었을 것)
・국적취득 신고서는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해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상세 사항은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1)의 조건이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4년 3월 31일까지, 2022년 4월 1일 시점에 상기 (2)와 (3)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신고 시에 20세 미만인 자는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3069

Q03: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인해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했어요. 이 청구는 인정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위자료의 청구는 인정됩니다. 단, 불륜 상대의결혼생활이,불륜관계가 시작된시점에실체를 상실했다고인정되는경우나 불륜상대가 혼인 여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어 사실을몰랐던경우에는 위자료의 청구는 인정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설명)
・기혼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는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불륜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불륜 상대와 그 배우자의 결혼 생활이 이미 실체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혼인의 실체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데에 따른 판단입니다.
・또한, 충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아예 상대가 혼인 중인 사실을 몰랐거나(불륜 상대인 기혼자가 자신이 독신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진실을 몰랐던 경우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하게 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0134

Q04: 저는 일본인인데요, 외국국적 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일본 민법은 양자가 되는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으므로 외국국적 자녀를 양자로 입양할수있습니다.
  • 단, 외국에 있는 외국국적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더라도그 양자에 대하여 당연히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설명)
・양자 입양제도는 입양 당시의 “양부모가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일본인이 양부모가 될 경우 일본 민법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단, “양자가 될 자”의 본국법에 양자의 보호 요건(예를 들면 본인 또는 제3자의 승낙, 공적 기관의 허가 등)의 정함이 있다면 그 보호 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양자 입양 성립에 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나 특별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자 또는 양자가 될 자 중 어느 한 쪽(또는 쌍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본의 가정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자녀에 대하여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일본인의 특별양자는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2) 일본인인 양부모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보통양자는 재류자격 “정주자”
(3) 중국 잔류 일본인의 양자(단, 6세에 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양부모가 되는 자와 동거하여 부양을 받고 있는 등의 조건이 있음)는 재류자격 “정주자”
・6세 이상인 보통양자에 대해서도 그 양자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자로, 미혼의 친자는 그 외국인의 의붓자식/의붓딸로서 재류자격 “정주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관련 외국의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0146

Q05: 이혼 시에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후 기간이 얼마동안 경과한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는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녀에대한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한이혼 후에도양육비를 청구할수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못하는경우나 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어디까지거슬러올라가서인정이되는지여부는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청구 이후부분에 제한되는경우가많습니다.

(설명)
・양육비의 지급 의무는 친권이나 동거 유무와는 관계없이, 부모와 아이라는 관계 그 자체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한,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양육비 지급의 조정·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가정재판소는 과거분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포함하여,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 시기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양육비의 청구권은 지급 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정도 없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는 소멸 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106

Q06: 양육비에 대해 결정했는데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나요?

  • 조정, 심판 등에 의해결정한경우 이행권고, 이행명령,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인낙문구기재공정증서에 의해결정을 한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설명)
・구두 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서류상의 결정만으로는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재판소에서 조정 또는 심판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 확보의 수단으로, 가정재판소에 신청하는 이행 권고·이행 명령 및 지방재판소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문구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이행 명령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정·심판 등을 확정한 가정재판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어느 방법을 선택하면 될지, 시기가 언제인지 등 구체적 사례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0107

Q07: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 금액이 결정됐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적·사회적 사정에 변화가 생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부양의 필요성, 부양 의무자의 경제력, 그 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단 결정되거나 심판에서 인정된 양육비라도 이후 부모의 경제 상태에 변동이 있거나 양육비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재판소는 양육비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금액이 결정되었을 당시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황 변화는 양육비의 금액을 변경해야 할 사정의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금액이 결정되었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변화로는 부모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되어 실업하는 경우, 부모가 병이나 부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 부모가 재혼하여 재혼 후 가정을 위해 써야 할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화가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해야 할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협의 또는 조정, 심판에 따라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타인의 양자로 입적했을 경우에는 양부모가 일차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액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104

Q08: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모의이혼 후또는 별거 중 자녀 간 면접교섭에관한사항은 부모 간 협의하여 결정하게됩니다. 협의가원만히이루어지지않았거나약속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경우 가정재판소의 조정절차를 이용할수있습니다.

(설명)
・자녀 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부모의 권리라는 관점이라기보다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녀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미리 빈도, 시간, 장소 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약속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가정재판소에 면접교섭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심판 절차가 개시되며, 재판관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심판(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을 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적인 결혼 생활이 파탄 났을 때 부모 한 쪽이 다른 부모 한 쪽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녀를 자기 모국으로 이동시키는 “아동 탈취”가 발생하면 자녀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기반이 급변하여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헤이그 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관한 FAQ도 확인해 주십시오.

00116

Q09: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아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면접 교섭을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면접교섭을 시키지 않겠다” 혹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까양육비를 지급하지않겠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않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명)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실시는 모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양자는 소위 “대가 관계”가 아니며, 한 쪽이 실현되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 한 쪽도 실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와는 면접교섭을 시키지 않겠다” 혹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권리 남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4677

Q10: 법정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 민법으로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해진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말합니다.

(설명)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혈족 2종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선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그 대습자(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입니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등)입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그 대습자(자녀에 한하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입니다.

00219

Q11: 유산 분할의 절차는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 다음의 4가지절차가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유산 분할
  2. 상속인끼리 협의에 의한 유산 분할
  3. 가정재판소의 조정에 의한 유산 분할
  4.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유산 분할

    (설명)
    ・유산 분할은 공동 상속한 유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유산 및 상속인의 범위는, 상속 개시에 의해 처음으로 확정되므로 상속 개시 후 시점에서 각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협의가 아닌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의 유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유산 분할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각 상속인은 가정재판소에 조정 신청 혹은 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조정위원 등을 중재로 한 협의에 의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이란 재판소가 강제적으로 유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심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심판을 하기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의 신청은 상대방(공동 상속인의 1명)의 주소지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정재판소에 신청합니다.
    ・심판 신청은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정재판소에 신청합니다.

    00264

    Q12: 사망한 가족의 유언을 발견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정재판소에 유언의 검인(檢認)청구를 할필요가있습니다.
    • 유언의내용에 따라서는유언집행자의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유언을 제외하고는, 유언서의 보관자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때, 또는 유언서를 발견한 상속인은, 조속히 가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검인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유언을 제외하고는 가정재판소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등기의 첨부 서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법무국에서의 유언서의 보관 등에 관한 법률(유언서 보관법)의 시행일(2020년 7월 10일)이후에 이 법률에 따라 법무국에 보관된 유언에 대해서도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인은 유언서를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유언 내용의 진실 여부 등 그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의 유효성, 무효성에 대해서는 재판 등에서 다투게 됩니다.
    ・재산의 유증(遺贈), 추정 상속인의 폐제(廢除), 인지 등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유언 집행자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유언에 유언 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정재판소에 유언 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00289

    Q13: 상속포기란 어떤 절차인가요?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부하는의사표시로, 가정재판소에서의절차입니다.

    (설명)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신술서(申述書)를 제출하고 이것이 접수되면 인정됩니다. 덧붙여 형식적으로 접수되더라도 상속포기의 유효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의 무효 원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유효성을 소송에서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판단할 수 없을 경우는 가정재판소에 기간 연장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얼마 있다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이 청구를 받았을 때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을 경과한 후에도 상속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대습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에 의하여 법정 상속에서의 후순위인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존속(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모든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 자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0210

    Q14: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자기를 위해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3개월이내입니다. 덧붙여 이 기간은 “숙려기간”이라고말합니다.

    (설명)
    ・“자기를 위해 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단,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경우(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음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알게 된 때입니다.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신술서(申述書)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가정재판소에서 신술서가 접수되면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은 각자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본인 이외에 이해관계인(예를 들면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의 청구에 따라, 이 3개월의 숙려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기를 위해 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을 경과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포기의 신술(申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 등 부채를 포함하여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이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또는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해야 마땅함- 이라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0212

    Q15: 일본에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피상속인인외국인이 사망했을때에일본에 거주하고 있던경우에는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서도절차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피상속인인외국인의 본국법에 기초하여판단하게 되나, 일본법(일본 민법)에 기초하여판단하게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어느 나라 재판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냐”는 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와 “어느 나라 법에 기초하여 판단하냐”는 준거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재판 관할≫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에는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유산 분할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 및 상속인이 일본의 재판소에서 유산 분할을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단, 외국에도 유산이 존재하는 경우 일본에서 성립된 유산 분할 조정이나 심판에 따라 외국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소(가정재판소)에서 유산 분할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법≫
    ・일본의 국제사법(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에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준거법은 피상속인인 외국인의 본국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한국법(한국 민법)이 준거법입니다.
    ・단, 피상속인의 본국의 국제사법으로 다른 정함이 존재해, 일본법(일본 민법)이 준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국제사법(섭외민사 관계 법률적용법)에는 “부동산의 법정 상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국 국적 외국인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유산으로서 일본에 존재하는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법(일본 민법)이 준거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상속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외국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포함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03076

    Q16: 저는 외국인이고, 재작년에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둘이서 살게 됐습니다. 일본 생활에도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현재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입니다. 이대로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요?

    • 동거인이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市)•구(區)•정(町)•촌(村)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일본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당신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을 상실하므로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고 싶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설명)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일본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 또는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우편을 보내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에 계속 재류하려면 그 후 6개월 이내에 재류자격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햇수가 길고(혼인 기간 3년 이상 등) 생활 기반도 잘 잡혀 있다면,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아서, 재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일본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사망한 남편과 본인 사이에 자녀가 있고,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주자”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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