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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손해배상

更新日:2023年7月10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Q01: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경우 다음비용등을청구할수있는것으로보아집니다.
    (1)치료비
    (2)입원비용
    (3)입원잡비
    (4)동반 간호비
    (5)통원에소요된 교통비
    (6)휴업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임금 등소득
    (7)치료기간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8)후유장애로 인해 일하는 능력이 감소된경우 미래에 상실될 수 있는 임금 등 소득감소분
    (9)후유장애로 인해 겪었던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후유장애로 인해 개호할필요가생긴경우의 개호료
    (11)후유장애로 인해 기구를장착할필요가생긴경우의 구매비용(미래에 필요하게 될 비용을포함합니다)
    (12)후유장애로 인해 집을 고칠필요가생긴경우나 자동차를 개조할필요가생긴경우의 비용
    (13)변호사비용

 
(설명)
손해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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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주장, 입증을 하여가해자에게금전청구를 하게됩니다.

 
(설명)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 행위나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을 받고 가해자가 손해배상 명령을 받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등 측이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나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방법,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의 정리, 법적 구성 등에 대한 여러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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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불법행위란 무엇인가요?

  • 불법행위란 일부러(고의)나 부주의(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침해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설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가해자)이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보상됩니다. 그 범위는 물질적인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인 손해(사생활, 명예, 신용 등)까지도 포함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임을 이해하는 능력(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유아, 정신적 장애로 인해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의 감독 의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사용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용되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주의를 했다면 사용자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가 드뭅니다.
·불법행위가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외에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등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5년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20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채권법)개정에 대하여】
·위에 설명 드린 사항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후의 민법 규정 등에 따른 설명입니다.
·시행일 전에 불법행위가 있은 경우 등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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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일까요?

  • 손해의내용, 손해가 발생한원인 등에따라소멸시효 만료 기간(시효기간)은 다릅니다.

 
(설명)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불법행위(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시효기간이 연장됩니다.
(1)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0년” 부분에 “20년”이 적용됩니다.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 부분이 “5년”이 적용됩니다.
·개별 법률(예를 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는 상기 경우와 다른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채권법) 개정에 대하여】
·위에 설명 드린 사항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후의 민법 규정 등에 따른 설명입니다.
·시행일 전에 손해가 발생하였던 경우 등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10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입니다. 단,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청구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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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저는 외국인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본은 교통사고가 많아서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사망자 약 1만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 고액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므로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고와 보험에 대해알아두는것이중요합니다.
     

    (1)자동차 배상 책임보험(강제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피해를 받은 사람의 상해, 사망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차량에 부과되는 보험입니다(*물건에 대한 손해에는 지급되지 않음). 한 사람당 보상 한도액은 사망·후유증이 3000만 엔, 상해는 120만 엔입니다.
     
    (2)임의보험
    현재 사망·후유증 배상이 수 억 엔, 치료비가 수 천만 엔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의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만으로는 모자랄 사람에 대한 배상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상대방의 물건이나 차량 그리고 자기가 입게 된 부상도 보장 대상입니다.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임의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3)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상자가 있다면 우선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어 회사 또는 고충처리부서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섣불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추후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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