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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terasu 에대하여

更新日:2023年7月10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일본의 형사재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에게

Q01: 외국인도 Houterasu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Houterasu를 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적법하게체류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은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없습니다.

 
(설명)
·Houterasu에서는 통역사를 통하여 일본의 법제도 및 상담창구 정보에 대해 안내하는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대상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민사법률부조에 대해서는 종합 법률 지원법에 “외국인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만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01633

Q02: 정보 제공 업무란 어떤 업무인가요?

  • 이용자로부터의 문의내용에따라법제도에관한 정보나 상담기관·단체등에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업무입니다.

 
(설명)
·소개해 드리는 상담 기관·단체 등으로서는 변호사회, 법무사회, 지방공공 단체의 상담창구 등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업무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분쟁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고 취해야 할 수단을 조언하는 법률상담과는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01632
 

Q03: Houterasu·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란 어떤 서비스인가요?

  • 이용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로서 일본의법제도나상담창구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원하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통역업체·Houterasu직원 등 3자간통화로 진행합니다.
  • 3자간통화는 이용자가 통역업체에전화(0570-078377)를 걸고 통역업체이용자 희망각 지방 사무소또는 지부에 연결하여(전화를전송), 통역사를 통하여 이용자와 Houterasu직원 3자간에 대화를 합니다.

  
(설명)
·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자간 통화 통화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통역업체는 통역 업무만을 제공합니다.
·대리 원조 또는 서류 작성 원조의 입체금 상환(변제)에 관한 문의를 제외하고는 민사법률부조 법률상담 등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3839

Q04: 민사법률부조 업무란 어떤 업무인가요?

  • 법률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분이나 대규모재해피재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에대해서는 법률상담에 더해 변호사또는법무사비용등을 입체(立替/뀌어 줌)해주는 업무입니다.

 
(설명)
·원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 또는 대규모 재해 피재자 또는 인지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 자기 권리의 실현이 저해 당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분(특정 원조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원조, 대리 원조(재판 등 절차의 대리를 변호사 등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을 뀌어 줌) 또는 서류 작성 원조(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법무사 등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을 뀌어 줌)입니다.
·대리 원조 또는 서류 작성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등이 일정액 이하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 대상이, 대규모 재해 피재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피재자 법률상담 원조라고 말합니다.
·2018년 1월 24일부터 민사법률부조 업무 대상이, 법률상담 원조에 대하여 종전의 민사법률부조 업무의 수입,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원조 대상자로 확대(이 경우 법률 상담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되었으며 또한 대리 원조, 서류 작성 원조에 대해서는 특정 원조 대상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적 급부에 관한 행정 불복 신청 절차로 확대되었습니다.


 01649

Q05: 외국인도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본에 주소가 있으며 적법하게체류하는외국인이 원조의 요건을충족한다면이용할수있습니다.

 
(설명)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원조를 받지 못합니다. 단, 재류자격이 문제가 되어있는 경우로서, 재류자격과 관련된 당국의 행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 사례 등에 비추어 재판소가 재류자격을 인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류자격이 없어도 원조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체류카드나 주민표 등 제시를 요구해 재류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01662

Q06: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트러블에 대하여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법인에관한 사안에는 민사법률부조를 적용할수없습니다.

 
(설명)
·레스토랑, 미용실 등 개인경영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취급되므로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도 상담의 내용이 경영자 개인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주가 법인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 개인의 생계와 법인 경영이 거의 일체화된 경우(함께 사는 가족 이외 직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원조로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하려면 수입 등에 관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서포트 다이얼(0570-078374) 또는 가까운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문의하실 경우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가 가까운 지방 사무소에 연결한 후 통역사를 통하여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02703

Q07: 대리 원조, 서류 작성 원조의 변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 대리원조, 서류작성원조의이용자는 Houterasu가 이용자를대신하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을 Houterasu에게 분할 변제하게되어있습니다.

 
(설명)
·원조의 개시 결정이 있은 다음달 이후에 월액 5000엔에서 1만 엔 정도를,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수속으로 변제합니다.
·자동이체 수속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유초은행은 33엔, 유초은행 이외 금융기관은 40엔입니다.
·매월 변제액에다 자동이체 수속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이체일 전날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Houterasu에 등록하신 금융기관 계좌, 매월 변제액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용하고 계시는 Houterasu 각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uterasu가 입체(立替/뀌어 줌)한 비용에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등 변제가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변제를 유예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에 따라 변제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01654

Q08: Houterasu가 입체한 비용의 변제를 체납한 경우, 차후 민사법률부조 제도를 이용할 때 영향을 받게 될까요?

  • 체납한경우는 이후 민사법률부조제도를이용하실때영향을받게됩니다.

  
(설명)
정당한 이유 없이 Houterasu에 대한 변제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는 민사법률부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Houterasu는 관련 사건을 포함한 새로운 원조(법률상담 원조, 대리 원조, 서류 작성 원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이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계시는 지방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585 

Q09: 저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어요. Houterasu에 의뢰한 경우 변호사 상담에서 재판까지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Houterasu가 입체(立替/뀌어 줌)한변호사비용등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여러분께서 Houterasu에게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 재판 등의 결과, 상대방 등으로부터 어떤경제적 이익을얻은경우 변제에충당하셔야됩니다.
  • 생활보호수급자 분은 지방사무소에 대하여 변제유예를 신청하십시오. 변제를 유예할 것이 적합하다고인정된 경우 사건진행 중의 입체금변제를 유예하도록 취급됩니다.변제 면제 여부에 대한결정은,원조종결 후에신청을 하시면, 신청 내용에 따라 각 안건의 실정을 감안하여개별적으로판단됩니다.
  • 따라서시점에서전혀돈을지급할 필요가없다”“얼마 지급하면 된다고 명확히답변을드릴없습니다.

  
(설명)
·Houterasu의 민사법률부조 제도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Houterasu는 변호사, 법무사 보수나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 입체를 합니다.
·Houterasu가 입체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여러분께서 Houterasu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분은 지방 사무소에 대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하십시오. 상환을 유예할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건 진행 중의 변제를 유예합니다. 사건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자금력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변제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 중에 입체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또 입체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상세 사항은 가까운 Houterasu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542

Q10: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란 어떤 업무인가요?

  • 범죄피해를당한분이나가족등에게서 온 문의내용에따라, 형사절차의 흐름, 입은 손해나 고통의 회복 및 경감을 도모하는 법제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관한 정보등을제공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경험,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를 소개하고있습니다.
  • 또한Houterasu에서는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피해자참가인의 의견을청취하고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의 후보를 지명한 다음 재판소에 통지하는업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01670

Q11: DV 등 피해자 법률상담 원조 업무란 어떤 업무인가요?

  • DV, 스토커, 아동학대의 피해를당했거나또는 피해를당할 수 있는 분에 대하여 조속히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설명)

·이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형사·민사를 불문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법률상담은 본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교제 상대방의 폭력, 연애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괴롭힘 등을 당한 분, 학대 행위를 당했으나 연령이 18세 이상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료에 대해서는 300만 엔을 초과하는 자산 소지자는 5500엔(세금 포함)을 부담해 주십시오. 소지 자산 300만 엔 이하인 경우 무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상담을 받으실 분이 법률상담 시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및 예금·저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덧붙여,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1년 이내에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된 비용은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각지 지방 사무소에서 조속히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면, 신청자와 상담 담당 변호사 간에 일정 및 장소를 조절한 후 상담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683

Q12: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먼저 피해에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후 필요에따라 민사상의손해배상, 고소, 경찰관·검찰관과의 조율, 형사기록을 보내오도록 하거나방청석확보하기, 영정사진 반입 등재판소에 대한 신청 그리고 형사재판동반 참가, 대리(의견진술, 증인심문 등), 보도기관에대한 대응등을합니다.
  • Houterasu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1598
 

Q13: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 문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담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경우에희망에따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설명)

Houterasu 각 지방 사무소 및 콜 센터(Houterasu·서포트 다이얼)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 소개에 관한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01681
 

Q14: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Houterasu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경험, 이해력을 가진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 드립니다. 그이후의 법률 상담료등에대해서는 상담자의 자금력요건 등에 따라무료로 상담할수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뢰 시 비용을 입체(立替/뀌어 줌)해주는 민사법률부조제도등을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요망 사항이 무엇인지, 돈이 없어도이용 가능한 제도가 없는지 여부 등당신의희망을 제시해 주십시오.

 02025

Q15: 피해자 참가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범죄피해자등이 일정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참가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형사재판과관련하여다음 행위를 할수있습니다.
    (1)공판기일에 출석한다
    (2)검찰관의 소송활동과 관련하여검찰관에게자기의견을표명하고설명을 듣는다
    (3)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자참가인이 직접증인에게심문을 하거나피고인에게질문한다
    (4)검찰관이 논고·구형을 한 후 심리대상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실법률적용에 대하여 의견을표명한다


 02791

Q16: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 참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래범죄피해를당한경우에피해자참가제도 신청을 할수있습니다(신청 후 재판소가 참가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1)고의로 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을사상(死傷)하게 한 범죄(살인, 상해치사, 위험운전치사상 등)
    (2)강제외설(형법 176조), 강제성추행 등(177조) 등 성범죄
    (3)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211조)
    (4)체포·감금죄(형법 220)
    (5)약취·유괴·인신매매에관한 범죄(형법 224~227)
    (6) (2)에서 (5)해당범죄행위에 포함한범죄
    (7) (1)에서 (6)까지미수죄
    (8)자동차운전사상(死傷) 행위처벌법이 정한 과실운전치사상죄,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영향발각 면탈()


 02792

Q17: 피해자 참가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피해자참가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후 재판소가참가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해외에서의 참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범죄피해자본인
    (2)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
    (3)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경우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피해자의 형제자매
    (4)상기의자로부터 위탁을받은변호사


 02793

Q18: 피해자 참가 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관에게 재판참가희망을 전합니다(신청). 덧붙여, 당해 사건의 기소 후상소또는 재판확정에 이르는 사이 기간에는 언제든지참가희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관을 통하여 재판소에 신청이 진행되고 재판소가허가한경우신청자에게 참가허가증이 발행됩니다.


 02795

Q19: 피해자 참가인으로서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이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변호사에게 의뢰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형사재판에 대한 참가 허가를 받은 범죄피해자등이 일정한자금력에 미달하는 경우 Houterasu를 거쳐서 재판소에 대하여 국가가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일정한자금력이란 신청자본인의 현금및예금 등자산의 합계액이 200만엔미만인경우를 말합니다(당해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치료비 등비용을 공제할수있습니다.). 또 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때변호사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습니다. 의견이란 이미 특정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특정변호사를 의뢰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또는희망하는 특정변호사는 없으나변호사성별등에대한 희망이 있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03019

Q20: 국선 피해자 참가 변호사의 선정에 대한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00002

Q21: 피해자 참가인으로서 공판에 출석한 경우 교통비 등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참가인이 공판 기일 등에 출석한 경우에 당해 출석을 위한 여행에 관한 여비, 일비 및 숙박비를 국가가 지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참가 여비 등 청구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증명 서류와 함께 공판 기일 등에 재판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판 기일마다 청구하는 방법 및 여러 차례 기일분을 합하여 청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만, 청구 기한은 판결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청구를 잊으신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교통비 등이 청구하신 내용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판소에 물어 보십시오. 덧붙여, 청구서는 일본어로 기재해 주십시오(청구서는 검찰청 또는 재판소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ダウンロードの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피해자 참가 여비 등 청구서(PDF:83KB)

청구서 이외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ダウンロードの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기입예)(PDF:211KB)

(1)청구서에 기입한 주거 장소(출발지 주소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인감

(3)송금처 계좌가 기재된 통장, 현금카드 등 사본

(4)항공기 이용자는 영수증(또는 인터넷 구매 화면의 사본 등) 및 편도(가는길) 항공권의 반권(표의 반쪽 증표)(탑승티켓)(돌아오는길의 반권에 대해서는 돌아온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03860・03865

Q22: 해외에서 일본으로 와서 재판소 공판에 출석할 경우 여비 등은 지급되나요?

참가 허가를 받은 분에게는 해외로부터 일본에서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청구 방법은 Q21를 참조).

덧붙여, Q21의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여행일기

ダウンロードの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여행일기(PDF:22KB)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여행일기 대신에 여행 회사가 작성한 여행일정표 등에 부족한 사항을 덧붙여 쓴 서면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1)매일 여행일정 (2)체류국 (3)탑승한 열차의 노선명 및 발착 시각(※)

(4)탑승한 선박의 노선명 및 발착 시각(※)

(5)탑승한 항공기의 노선명 및 발착 시각

※ 일본 국내에서의 이동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입 예 참조). 일본어로 기입해 주십시오.

2 여비(항공기 운임 등) 지급에 필요한 첨부 자료

청구하실 여비(항공기 운임 등) 종류에 따라서 첨부하셔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다음 내용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항공기 운임》

·운임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 지급자명, 탑승 편명, 탑승자명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인터넷 구매 화면의 사본 등)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 항공권의 반권, 탑승 증명서, 보안 검사증)

※ 퍼스트 클래스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후의 요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한 좌석 종류를 불문하고 보통석,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이 지급됩니다.

《외국 국내의 이동에 관한 여비(철도운임·선박운임)》

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 외국 국내의 이동에 관한 여비도 지급될 경우가 있습니다(공판 기일 등에 출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운임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승차증명서 등)

·운임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영수증, 인터넷 구매 화면의 사본 등)

《일본 국내 여비》

공항~재판소 간 이동에 소요된 여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번역문

피해자 참가 여비 등 청구서 및 그 첨부 서류는 일본어로 기입해 주십시오. 외국어로 기재된 피해자 참가 여비 등 청구서 및 그 첨부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문이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 여비 등의 필요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청구서에 기재할 외국의 주소지, 성명은 영어로 써넣으셔도 됩니다.

4 해외송금 계좌 정보

해외 송금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송금 계좌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어로 써넣으셔도 됩니다.

ダウンロードの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해외송금 계좌 정보(PDF: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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