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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부

更新日:2023年7月10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Q01: 채무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채무정리는 주로다음과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임의정리(任意整理)
    (2)파산절차
    (3)개인회생 절차
    (4)특정조정


(설명)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상태를 “다중채무”라고 말하는데 빚을 변제하기가 무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시급히 채무정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정리란 채무 감액, 면제 또는 지급 유예를 목적으로, 이자 제한법 또는 절차에 대한 법률(파산법 등)을 사용해 채무 정리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 생활을 재건해 가는 절차를 말하며, 주로 (1)에서 (4)까지 방법이 있습니다.
(1)임의 정리···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채권자와의 교섭을 의뢰하여, 채무 금액을 확정시켜(높은 이자를 갚고 있는 경우 상당한 금액이 경감되거나 경우에 따라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한 매월 지급액에 대해 합의를 이뤄 다달이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파산 절차···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채무를 면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에서의 절차입니다.
(3)개인회생 절차···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일정액을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에서의 절차입니다.
(4)특정 조정···재판소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채무 금액을 확정시키고, 지급 가능한 매월 지급액을 합의하여 다달이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에서의 절차입니다.
·상기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개요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엄밀한 정의가 아닙니다. 각 절차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비교, 불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십시오.

00790
 

Q02: 자기파산이란 무엇인가요?

  • 자기파산이란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진개인의청구에 따라개시되는파산절차를 말합니다.
  • 개인인채무자가 파산절차개시의청구를 했을때에는동시에면책허가의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파산 절차 개시 시에 파산자에게 재산(파산재단)이 없으며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허가의 절차로 이행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가액이 절차 비용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또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재판소 재량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換價), 배당한 후, 채권자 집회에 대한 보고를 거친 다음, 재판소가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 종료됩니다.
·덧붙여 파산재단에 속한 현금 중 99만 엔까지는 파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자유 재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판소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이른 경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도박, 유흥을 통한 낭비, 사기적인 수단으로 융자를 받는 행위, 재판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책 허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 개시 후의 빚, 자녀 양육비, 세금, 벌금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파산자에 대한 법령상의 자격 제한을 면하게 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793

Q03: 과거에 자기파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전에 면책 받은 지 7년을경과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면책을 받지못하는것이 파산법상원칙입니다.
  • 그러나 7년을경과하지 아니한경우에도 재판소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면책을 허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파산법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바 있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파산에 이른 과정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바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재량 면책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망성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0795


Q04: 임의 정리(任意整理)란 무엇인가요?

  • 임의정리란 재판소 등공적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당사자끼리 사적으로상의하여 빚을 정리하는절차입니다.


(설명)
·변호사, 인정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대부업자(금융업자)에게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거래 이력 개시를 요구하고, 이자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잔여 원금을 3~5년 정도 기간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의 정리를 한 경우에도 자기파산처럼 각종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이 협의에 응할 의무는 채권자에게 없습니다.

01424
 

Q05: 임의 정리(任意整理)를 했는데 지급을 계속하기가 곤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현재가계상황(수입과 지출 밸런스)을 전제로, 금액을 얼마로 정하면 변제가 가능한지등을염두에두고자기파산, 민사재생(법정관리), 재(再) 임의정리, 특정조정중어느하나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설명)
·가계 상황이 임의 정리를 선택한 시점에 비해 어려운 방향으로 변했다면 새로운 가계 상황을 전제로 하여 채무정리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 가능한 금액이 있고, 채권자와 변제 계획 재검토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재(再) 임의 정리나 조정 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액을 크게 감액해 준다면 지급이 가능해 지는 경우 민사재생(법정관리)의 신청 등을 검토해 볼만합니다.
·지급 가능한 금액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경우 자기파산의 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1941

Q06:개인회생 절차란 어떤 절차인가요?

  • 채무지급이 어려워 진개인이이용하는민사재생(법정관리) 절차를 말합니다.


(설명)
·개인회생 절차란 빚을 갚기 어려워 진 사람이 변제 총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 후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회생 계획을 세워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판소가 인정한 경우에 당해 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단, 양육비,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1 소규모 개인회생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빚 등의 총액(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함)이 5000만 엔 이하일 것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급여소득자 등 회생
주로 급여소득자(샐러리맨)를 대상으로 한 절차입니다. 이용하려면 상기 1의 조건에 더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임금 수입자 등으로, 그 금액이 안정적일 것
·사금융에서 대출 받은 빚 등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진 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칙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 총액은, 다른 빚 등처럼 감액이 불가합니다.
·채권자에게 최소한 변제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최소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자신의 재산 보유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대략적인 기준으로서, 빚 등의 총액(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함)에 따라, 빚 등의 총액이
100만 엔 미만인 자······총액 전부
100만 엔 이상500만 엔 이하인 자······100만 엔
500만 엔 초과 1500만 엔 이하인 자······총액의 5분의 1
1500만 엔 초과 3000만 엔 이하인 자······300만 엔
3000만 엔 초과 5000만 엔 이하인 자······총액의 10분의 1
2 급여소득자 등 회생절차의 경우
1에서 산출한 금액과, 자신의 가처분 소득액(자신의 수입 합계액에서 세금 및 최소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의 2년분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
※ 주택담보대출 특칙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분은 상기 지급과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회생과 급여소득자 등 회생 중 어느 쪽을 이용할지 여부, 이용한 경우의 실제 변제액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회생 절차의 개시부터 회생 계획의 인가까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제 기간 중에 지급이 불가능해지면 회생 계획이 취소되고 당초대로 빚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00802

Q07: 빚이나 이자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인가요?

  • 원칙적으로 변제기(빚, 이자의 지급기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소멸됩니다.
  • 단,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자동적으로 빚, 이자(채무)가 소멸되는것은아닙니다. 채무를 소멸시키려면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일정의 사실을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행위)하는 의사를표시할필요가있습니다.
  • 【민법개정시행일(2020 4 1)이전에채권(·이자)발생한경우개인 또는 회사조직이아닌신용금고 등에서 빌린 빚 또는 그 이자는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소멸됩니다. (, 경우에도 빌린사람이 상인인 경우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설명)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금전 채권)는 민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5년” 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돈을 빌려 주고 빌려 받는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빌려준 자)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차주(빌린 자)에 대하여 빚,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가 변제기의 도래를 알게 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변제기의 도래 후에 차주가 빚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등에는 시효기간 경과가 0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를 “시효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변제기의 도래 후에 대주가 빚,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여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의 완성이 유예됩니다. 또한, 대주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갱신됩니다. 이 경우의 시효기간은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773

Q08: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이 가맹하고 있는개인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할수있습니다.


(설명)
·신용정보 기관은 신용카드 회사, 은행, 소비자금융 등 각 업체가 설립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중 어느 기관에서도 등록되어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등록 정보 확인의 수단, 절차는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절차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00764

Q09: 고리(高利)를 지급했던 경우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이자제한법에 기초하여 지급해야 할이자(연 15~20%)를 계산하여 초과지불 사실이 판명되면 과불금을 되찾을수있습니다.


(설명)
·빌려준 돈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 제한법은 다음과 같이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원금10만 엔 미만인 경우: 연 20%
2 원금이 10만 엔 이상100만 엔 미만인 경우: 연 18%
3 원금이 100만 엔 이상인 경우: 연 15%
·이 제한을 초과해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경우 초과 부분의 약속은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초과 금액은 순차적으로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그 결과로써 원금이 감소됩니다.
·원금이 0가 된 후에도 차주(빌린 자)가 계속 금전을 지급해 왔다면, 대부업자(금융업자)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일(부당이득)이 되므로 차주는 당해 과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6월17일 이전에 대부업자(금융업자)가 연 29.2% 이내 금리로 대부를 한 경우, 당해 대부가 대금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대부였고 빌리는 사람이 강요받지 않고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면 그 금리를 지급해야 합니다(간주 변제 규정). 그러나 간주 변제 규정은 2010년 6월 18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00820
 

Q10: 불법 사금융에서 사채를 빌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률상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적으로 대처하고,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채를 빌릴 때 근무지나 친족 등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면, 불법 사금융업체가 괴롭힘을 가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절대로 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사전에 연락을 취해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 과도한 독촉이 계속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설명)
·이른바 “불법 사금융”은 출자법이 규제하는 연 20%(2010년 6월 17일 이전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율로 이자를 계약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범죄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엄격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채 대출은 대부 행위를 가장해 폭리를 요구하는 구실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법률을 깨트리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클린 핸즈(클린 핸드)원칙”을 바탕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한 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 원인 급부(민법 708조)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에서 빌린 사채는 법률상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불법 사금융업체는 사채 대출 시 근무지나 친족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을 갚지 않거나 법적으로 대처하면 괴롭힘을 가해 대부금을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의 독촉 행위, 지급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로서 대금업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엄격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체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지급하거나 의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연한 태도로 법적으로 대처하고, 이후로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00783
 

Q11: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 연대보증인은,변제기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즉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책임을집니다.


(설명)
·연대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은 주된 채무뿐만 아니라 주된 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보증 채무가 주된 채무보다 무거울 경우 주된 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즉 주된 채무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증 계약의 체결 후에, 주된 채무가 가중된 경우에도 보증인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습니다.
·연대 보증도 보증의 한 종류인데, 통상적인 보증과의 큰 차이점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변제 이행을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도 주된 채무자에게 변제가 가능한 자금력이 있다는 것 또는 주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채권자에게 “먼저 주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집행의 유무와 관계없이, 변제기에 채권자에게서 직접 청구를 받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 경우 연대보증인이 될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00737
 

Q12: 가족이 진 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있나요?

  • 채무자의 가족이라는사실만으로는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설명)
·돈을 빌린 계약의 보증인인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 가사 채무(가족의 음식, 의류의 구매 대금, 자택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지급)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한 쪽만이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 쪽이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 난 경우 등에는 이 원칙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 주류, 약물 등 의존증으로 인해 빚을 반복적으로 빌렸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족이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주게 되면 문제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대화를 나누어서 전문 의존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빚을 지게 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존증 치료에 관한 정보 및 의존증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 보건 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빌린 빚을 갚아라는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0771
 

Q13: 빌려준 돈을 갚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독촉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독촉,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소송 등의법적 절차를 거쳐 지급을 요구하는방법등이있습니다.


(설명)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 또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 공적으로 권리가 인정된 문서(채무 명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867
 

Q14: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 유효합니다.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서면을작성하지않아도성립됩니다.


(설명)
·법적인 절차에 의해 변제를 청구할 경우에는 금전 변제를 약속했다는 증명 또는 금전을 넘겨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후에 빌려준 돈을 차주(빌린 자)가 갚아주지 않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돈을 되찾자면 계약 성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은 유력한 증거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 대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간접적인 증거로써 대차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상세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864
 

Q15: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1)대주(빌려준 자)와 차주(빌린 자) 쌍방의성명
    (2)빚의 금액
    (3)변제기한
    (4)이자를 정할 경우 그 이자율
    (5)계약한 날짜
    (6)대주, 차주의서명 및 날인


(설명)
·금전 대차에 대한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말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라고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차용증 등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차주와 대주 간에 며칠에 돈을 얼마나 빌려주고 빌려 받았는지, 며칠까지 얼마나 돈을 갚겠는지 등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금전 등 목적물을 차주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데, 차용증 등 서면으로 체결하는 소비대차계약인 경우 실제로 금전 등의 교부가 없어도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 등을 인도할 데 대한 약속 및 차주가 대주에게 이와 동등한 종류, 동등한 품질, 동등 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데 대한 약속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00862
 

Q16: 외국인인 저에게 시민세 독촉장이 왔는데 현재 무직자로 세금을 납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당해년 1월 1일까지 1년이상일본에거주하는 자로주소가 있거나 또는 거주자로 구분되는 외국인은 주민세를 납세해야합니다.
  • 체납을 하면 연체요금이 소요됩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시청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십시오. 시(市)•구(區)•정(町)•()따라서는 “시민세분할제도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구담당자에게물어주십시오.

(설명)

상기 세금은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계산되므로 외국인이 새로 일본에 입국한 연도에는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여 12월 말까지 출국할 경우 출국 시까지 체불분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체류가 1년 미만으로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외국인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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