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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更新日:2023年7月10日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주십시오.

  • FAQ는 일본의 일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일본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되어있지 않은 FAQ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다중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AQ와 상담창구를 살펴본 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FAQ를 참고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트러블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Houterasu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목차

Q01: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경우 조사를 받고 경찰이 신체구속이필요하다고 판단했을때에는 신체를 구속된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찰관에게 송치(송검)됩니다.
  • 검찰관이 신체구속이 필요하다고판단했을때에는 검찰관은 송치를 받은 후 24 시간이내에 재판관에게 피의자의 구금을 신청합니다.재판관이 구금이유및필요성이 있다고판단한경우 재판관의 명령에 의해 피의자는 구금됩니다.
  • 구금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인데 부득이한사유가 있는경우 다시 10일간의 연장이인정됩니다.
  • 구금기간 중에검찰관은 기소(공판청구·약식 청구)하는지여부를결정합니다.
  • 체포된경우변호사와의 접견(면회)이 가능합니다.

 

(설명)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를 피의자라고 말합니다.

·체포는 현행범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관이 발부하는 체포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체포 후에 신체를 구속되고 있는 동안, 피의자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각지 변호사회에 당번 변호사 제도가 있어, 첫 회에 한하여 무료로 당번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그 변호사에게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변호에 관한 의뢰 여부를 포함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금 후에 빈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붙이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때에는 통상적으로는 신체 구속에서 해방됩니다.

·기소된 후에 구금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1515

Q02: 구금이란 어떤 뜻인가요?

  •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취지의 재판관또는 재판소 결정이 있은경우에,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것을구금이라고말합니다.
  • 피의자에대한 구금을 피의자구금(기소 전 구금)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에대한 구금을 피고인구금(기소 후구금)이라고말합니다.
  • 구금에 앞서체포 절차가 취해질 경우가있으나 체포에 의해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일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구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신체구속이인정되고있습니다.
  • 피의자구금의 구금기간은 구금신청의 날로부터 10일간이며,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10일(내란죄 등은 15일)의 연장이 허용됩니다.
  • 피고인구금의 구금기간은 기소일부터 2개월이며, 특별히 필요가 있다면 매 1개월마다 갱신됩니다. 단, 죄증인멸 등특별한 이유가없다면갱신은 한 번에 한합니다.
  • 피의자구금에 대해서는 준항고라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구금 시에는 보석을 신청할있습니다.
  • 구금된자는 접견(면회)을 온 변호사에게서 법적조언을받을있습니다. 후 변호에관한 의뢰 여부를 포함하여상담을 받을있습니다. 빈곤 등으로 인해변호인을 붙이지 못할경우에는 피의자국선변호제도(기소구금의수단), 피고인국선변호제도(기소 후구금을 포함한기소 후의수단)를 이용할있습니다.
  • 구금되어있는 피의자또는 피고인과 가족등이 접견(면회)있으나 경우에 따라제한이 됩니다(사전에구치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관리과 등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재판관 또는 재판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기 충분한 상당한 이유, 구금 이유, 구금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구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금 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재판관 또는 재판소는 구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1522

Q03: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범죄수사는 통상적으로, 먼저 경찰관(사법경찰직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합니다.피해자 등에게서 사정청취를 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에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필요가 있다면체포·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합니다.
  • 그이후경찰관(사법경찰원)은서류, 증거물과함께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송검)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 검찰관은 수사결과에 입각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 신체구속은 기간이제한되어 있으므로(최장 23일간) 피의자의 신체를구속하였을 경우 검찰관은 해당 구속 기간 내기소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 피의자의 신체를구속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데에시간 제한은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만에 수사가 끝나는지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범죄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01514

Q04: 가족·친족·동료·부하·친구가 체포됐어요. 변호사에게 면회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각지 변호사회에 당번변호사파견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에게 체포자 면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파견된 당번변호사는 체포된 사람에게법적인 조언을합니다. 차후 변호에관한 의뢰를 포함하여당번변호사의 상담을 받을있습니다.

 

(설명)

·당번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첫 회에 한하여 무료로 체포된 사람을 찾아가서 접견(면회)하는 제도입니다. 각 도(都)·도(道)·부(府)·현(縣)에 있는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된 본인이 경찰관 등을 통해서 변호사회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체포된 사람의 가족·친구 등이 체포된 경찰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 관할 변호사회에 전화를 해서 “당번 변호사를 의뢰하겠다”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번 변호사는 체포된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체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피해자와의 당사자 간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조언이나 설명을 합니다. 당번 변호사에게 차후 변호에 관한 의뢰 여부를 포함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026

Q05: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민사에관해서는민사법률부조제도가 있습니다.
  • 형사에관해서는체포된구금 전 피의자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피의자변호원조제도가 있습니다. 또한구금되어있는 피의자·피고인(피고인은 구금되어있지 않은 피고인도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선변호제도가 있습니다.

 

(설명)

(1)민사와 관련하여

·민사법률부조 제도란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변호사·법무사의 법적인 원조를 받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무료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비용 또는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입체(立替/뀌어 줌)해주는 Houterasu의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법률부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입, 자산이 일정한 기준 이내일 것,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민사법률부조의 취지에 부합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Houterasu가 입체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전액 반환하셔야 됩니다.

(2)형사와 관련하여

·형사 피의자 변호 원조 제도란 체포된 구금 전 피의자에 대하여, 그 자에게 자금력이 없더라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구금된 후에는 국선변호 제도의 대상이므로 대상자는 구금되기 전의 피의자에 한합니다.

·국선변호 제도란 구금되어있는 피의자·피고인(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자가 빈곤 등의 이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되어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하면, 재판소(관)은 Houterasu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후보의 지명·통지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Houterasu는 특정 변호사를 국선변호인 후보로서 지명·통지합니다. 그 통지를 받고 재판소(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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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국선변호란 무엇인가요?

  • 빈곤 등으로 인해변호인을 붙이지 못하는(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변호인(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제도입니다. 국선변호제도에는 (A)피의자국선변호, (B)피고인국선변호가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수있는경우 재판소()로부터 국선변호인선임을 신청하는지여부 확인을받게됩니다.
  • 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친족등이변호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사선변호라고말합니다.

 

(설명)

(A)피의자 국선변호에 대하여

·피의자란 죄를 범하였다고 수사 기관이 의심하고 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구금된 피의자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피고인 국선변호에 대하여

·피고인이란 범죄 혐의를 받아 검찰관에 기소된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소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A)(B)공통)

·피의자·피고인이 재판소(관)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경우 자금력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금력이 기준액(50만 엔) 이상인 경우 미리 변호사회에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판소(관)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기회가 있으니 이때 선임을 신청합니다.

·피의자·피고인으로부터 선임의 신청이 있어 재판소(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재판소(관)이 Houterasu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후보의 지명·통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Houterasu가 특정 변호사를 후보로서 지명·통지하고 그 변호사를 재판소(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재판소(관)은 유죄 형을 언도한 피고인에게, 판결 중에 국선변호인 비용(소송 비용) 부담을 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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